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임신을 이유로 A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J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6월 A변호사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 동안 휴직을 권고하는 메일을 받았다.
이에 청년변호사협회는 강제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며 법무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1심은 휴직을 권고한 것을 두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법무법인 대표가 보낸 메일은 실질적으로 휴직조치 또는 휴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변호사가 휴직시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휴직을 강요했다며, 법무법인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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