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형벌법규 해석 … 유추해석 허용 안 된다는 원칙 분명히 밝혀
퇴직급여채권은 전액 압류 금지 … 2분의 1 허용한 원심 파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에서의 ‘임원’에 실질적 경영자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 2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2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OO지구 재건축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2는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제1심과 제2심은 피고인 2가 공소외 회사가 영위한 재건축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 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 상법(2007. 8. 3.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판결의 의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지이다.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해석으로 형사사법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위와 같은 원칙의 준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실상 유추해석, 확장해석을 허용하기도 하는 등 유추해석 금지를 엄격하게 준수해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난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입법의 불비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은 제1, 2심 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 상 유추해석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도시정비법 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는 법인의 경우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상 공무원으로 의제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처벌규정의 불비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있는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박OO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봉화군법원 2011차2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22493호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박OO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채권 중 4682만613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1. 2.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박OO는 2011. 12. 22.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퇴직급여법 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박OO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의 일부를 적립해 왔다.
원심은 급여 및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해당 금액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퇴직급여법 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인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소외인이 피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피압류 적격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무효를 들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이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퇴직급여법 제7조가 명시적으로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246호 제1항 제4호가 퇴직연금과 그 유사 성질의 급여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의 피압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의 의의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면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에는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과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것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조세·부담금·경비 등이 징수권이나 부양료 청구권(민법 제979조),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5조) 등이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다.

한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있다. 법률상 양도금지와 함께 압류금지까지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면 압류 역시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퇴직연금채권은 양도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압류 역시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다. 하지만 원심은 퇴직급여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2분의 1에 대하여는 압류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채권은 전액 양도 및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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