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들여다 보기

여느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즐겨 사용하는 K씨. 오늘은 K씨의 스마트폰으로 e메일 한통이 배달되었다. 뭘까 하고 메일함을 열어보니 또 스팸이다. 그런데 제목이 뭔가 매력적이다.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야한 사진이 몇 장 보인다. 그리고 그 밑에 더 많은 자료를 얻고 싶으면 클릭 한번 하란다. 무심코 클릭을 했는데 별 반응이 없다. 입맛을 다시고 K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K씨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랴부랴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어?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이 안 된다! PC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사건이 발생했단다. 게다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DDoS(디도스)공격이 발생해서 일부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고 있다는 뉴스가 속보로 올라왔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학습되어 위의 가상 사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직은 스마트폰으로 DDoS공격이 실행되어 인터넷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국내에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라고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

이제 K씨는 수사기관에 신고만하고 넋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좀 더 사태에 대해 관련 법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이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나아가 누군가 전문가에게 도움도 청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 스팸메일 발송, 야한 사진과 같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 해킹과 DDoS공격 행위 - 모두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법률의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의 명칭이 좀 길어 실무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라 하기도 하고 ‘정통망법’이나 ‘정보보호법’, 심지어 ‘망(網)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연혁을 보면, 이 법은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86년 5월에 제정되었다.

그 후 1999년에 전산망 보급확장사업이 다른 법에 의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스팸 전송 행위를 금지하였다.

2001년 1월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대폭강화하면서 현재의 법률 명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법 명칭을 2001년에 바꾼 뒤로도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3년 3월 현재까지 28번이나 개정되었으니 개정도 잦은 법이다.

이 법은 화려한 연혁만큼이나 다양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우선 법률 명칭에 걸맞게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 스팸, 통신과금 등을 다루고 있다.

지금은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에는 이 법이 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K씨의 사례에 대해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아보자. K씨의 사례에 대해 해결해 줄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화재가 난 경우 119로 신고를 하면 소방차가 출동하듯, 인터넷 침해사고(사이버 화재다!)가 발생한 경우 118로 신고를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이 침해사고 현장으로 달려간다. 침해사고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유출, 불법스팸, 인터넷과 해킹·바이러스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인 경우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도 지원한다.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보호,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관련 지원,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 주소 관련 분쟁해결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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