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가 인상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로 의해 우편요금이 인상(특별송달 수수료 300원)됨에 따라 일반송달료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1회분 송달료는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기준으로 3250원에서 3550원으로 인상됐으며, 1일부터 적용 중이다. 단 발송송달은 195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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