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편람 제작…3월 중 회원들에게 배포

법률사무소 운영에 있어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상 문제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변호사세무편람을 내달 중 발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변호사들의 경우 현실적인 수임료 문제나 세금 등 세무처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것 자체가 그 본질과 무관하게 질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개업회원수 1만4000명을 넘어선 지금 한명의 사업주체로서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는 더 이상 배부른 하소연으로 매도되거나 차선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생존과 결부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협 세제위원회(위원장 소순무)는 2012년부터 변호사세무편람 발간을 구상해 세제위원과 전문가 회원으로 구성된 간행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한 세제·세무 관련 질의사항을 접수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변호사세무편람 발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문제들에 대해 응답하고자 먼저 법률사무소 운영에 관한 세무 문제에 대해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물로 변호사세무편람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편람이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호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되는 변호사세무편람은 회원들의 업무형태가 크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돼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를 고려해 제작됐다. 특히 개인회원에게 편람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법인세 부분과 별개로 사업소득세 부분을 다뤘다.

변호사세무편람은 이달 중 편집·교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전국 회원에게 우편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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