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5일 성명 발표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이하 로클럭)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문제로 법조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 “법원이 1기 로클럭을 1~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한 뒤 다시 법관으로 임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작년에 비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인원이 14명가량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시작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장 6년까지 재임용되던 관행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따라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판사를 선발토록 하고 있지만, 법원조직법에서 부칙으로 2013년~2017년까지는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면서 로클럭 1기의 경우 1년의 경력만 더 쌓으면 판사 임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변협은 5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 자리를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다시금 판사로 임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조일원화가 어린 나이에 재야 법조 경험도 없이 임용된 판사에 의한 재판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로클럭 경력 여부를 불문하고 풍부한 재야 법조생활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의 상담과정의 충실도와 만족도는 88%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재야 법조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원이 법조일원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차제에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독점적·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올바른 것인지에 관하여도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는 각 고등법원별로 선발하고 있는데다 선발업무는 각 고등법원에 구성되어 있는 ‘국선변호감독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또한 로클럭 출신의 국선전담변호사가 향후 판사 임용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로클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