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용현황 실태 조사 실시…결과 보고서 발표
청년특위, 변협 내 고용 분쟁 조정위 설립 제안키로

법무법인, 공동법률사무소, 개인변호사사무실 등에 취업한 청년변호사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나경운 위원장)는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사법연수원 33기 이하, 변호사시험 1,2회 회원 4743명 중 549명을 대상으로 ‘청년변호사 고용현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자 중 취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23%,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77%인 421명에 달했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조차 인센티브,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복리후생 등이 포함된 경우는 10%대에 불과했다. 심지어 협의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도 17%(84명)에 달했다. 특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36%), 연차 유급휴가(38%), 복리후생(27%) 등이었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6%인 517명은 1일 8시간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야간근로 수당(97%, 523명), 휴일 근로수당(96%, 515명)도 받지 못하고, 주 평균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93%, 508명)를 실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고용 안정성 부분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변호사 중 12%인 64명이 근무하던 곳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경험했으며, 이 들 중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받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또 납득할 만한 절차나 사유가 있는 경우도 20% 수준에 머물렀다.

청년변호사들은 이처럼 심각한 고용실태를 개선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회칙 등 정비(31%, 357명·복수응답), 표준계약서 작성(29%, 338명), 근로기준법 준수 독려 및 홍보(20%, 235명), 고충처리기관 설립 및 활성화(18%, 204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변협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나경운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청년변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년특위는 우선 대한변협 내 고용 관련 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향후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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