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로부터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해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갑이 A회사의 해임된 대표이사 B를 상대로 A회사의 대주주 C가 제기하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고소대리사건을 수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 갑은 C의 고소대리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두 사건의 당사자와 법률적 쟁점은 서로 별개이고 지금 수임하고자 하는 사건의 의뢰인 C는 종전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상대방 B는 종전 사건 의뢰인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에 불과할 뿐 종전 사건 의뢰인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규칙상 이러한 경우에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질의한 사건에서는 변호사 갑이 C의 고소대리사건을 수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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