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중 신호위반 사고
현장 떠난 구급차 운전자 처벌은?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채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했다. 그 순간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혔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 A씨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구급차도 진행방향에 교차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피고인의 의무가 신호위반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신호위반사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이송중이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급했던 점과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사고 후에도 교차로의 다른 차량들의 진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환자 이송을 마친 직후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형외과 상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적절한 법적근거 없어 인정 어렵다

서울중앙지법은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명배우 및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 35명의 원고는 해당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포털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독점적·배타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퍼블리시티권의 성립 요건이나 보호대상 및 존속 기간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연예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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