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판결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할 것”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강제징용공 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경대응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판결 확정 전에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며, 패소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정부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일본정부가 이토록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중간에 끝내면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데다,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부산고법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피해자 5명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두 기업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다해도 두 기업이 배상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외교적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