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일제강점기에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故 이해승씨의 토지를 국가가 환수토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지난 8일 이해승의 손자 A씨가 “조부의 친일행위자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안정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서울 은평구 토지 2900㎡ 친일재산확인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친일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후작이란 신분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친일재산확인결정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국회는 ‘한일합병의 공’과 관계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모두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고, 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특별법이 합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토지 역시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개정특별법 시행 이전에 토지가 양도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은 재산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대신 환수할 수 있는 만큼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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