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추모식·학술대회 개최

   
▲ 1887. 12. 15 ~ 1964. 1. 13.

“법관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만은 수호해야 하며 일분일각이라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가인(街人) 김병로 
 


대법원이 ‘김병로 선생 서세 50주년’을 맞아 가인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사법부가 되겠다는 의미로 추모식을 개최한다.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추념사, 추모 동영상 상영, 공연 등이 마련됐으며, 오후에는 독립운동가, 법률가(민사법, 형사법 분야), 사법행정가로서의 가인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마련돼 있다.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난 가인 김병로 선생은 1910년 일본 유학을 떠나 일본대학 전문부에 입학했고, 1915년 명치대학 법학부를 마친 후 귀국했다. 1919년 밀양지원 판사로 부임했으나, 1년 정도 근무하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는 이인, 허헌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 무료변론에 앞장섰으며, 김상옥 사건, 의열단 사건, 6·10 만세 사건, 안창호 선생 사건 등 수많은 민족사건을 변론하기도 했다.
1946년 미군정청 사법부장(현재의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혼합된 성격의 지위)으로 취임해 대한민국 초기 사법부 구성·기본 법률 제정 등에 기여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사법권 독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관들에게 오직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재판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계구신독(戒懼愼獨·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 정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법관들의 좌우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대법원은 13일부터 17일까지 대법원 1층 복도에서 가인 선생의 사진, 어록, 관련 자료들을 게시하는 기획전을 개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인 선생 만화위인전도 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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