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무효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장은 2005년 10월 20일 이 사건 지역 일대 7만7600㎡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A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 하루 전인 2005년 10월 19일 위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인 4만95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하 ‘당초 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서울특별시장은 그 이전인 2005년 10월 13일 피고 구청에게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통보했고, 피고 구청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당초 승인처분을 하게 되었다. 이후 2007년 8월 23일 위 정비예정구역이 9만6800㎡로 확대됨과 동시에 그 중 당초 승인처분보다 사업구역이 일부 확대된 4만92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정비예정구역이 분리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7년 9월 20일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변경승인처분(이하 ‘변경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구역은 이후 2008년 12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피고 구청은 당초 승인처분의 사업구역보다 확장된 이 사건 사업구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기초로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또는 그 변경고시 이전에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있었다거나 또는 정비예정구역 변경고시 이전에 징구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기초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진 위법이 있고 이러한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승계되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판시사항
도시정비법의 규정의 체계,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인 데 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다.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보다 더 엄격한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단체결성행위를 거쳐 성립하는 조합에 관하여 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동의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택재개발조합이 성립한 이상,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앞서 보았듯이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그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그 추진위원회가 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위법사유가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위법·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의 의의
추진위원회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관계에 대해 그 동안은 대체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선행처분인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는 후행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승계되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추진위원회승인처분의 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대법원은 두 처분의 관계는 일반적인 선행-후행처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므로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관한 처분의 하자가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승계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승인처분의 법적 성격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힌 것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의가 있다. 일찍이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경우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추진위원회승인처분의 경우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에 해당하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설권적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른바 강학상 인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비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가 부활한다고 하는 실무의 입장과 관련해(법제처가 이와 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이미 소멸한 추진위원회가 부활하는 경우 기존 조합의 권리의무를 추진위원회가 승계하는지 등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명확한 판시가 없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피고 A와 1996년 12월 23일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18일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피고 A가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년 8월 17일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6년 5월 11일 피고 A에 대한 소송고지 신청을 하여 2006년 5월 15일 그 소송고지서가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2009년 3월 17일 ‘원고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7억9167만5241원 및 그 중 7억 5006만2876원에 대하여는 2008. 2. 5.부터, 4161만2365원에 대하여는 2008. 12. 2.부터 각 2009.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2009년 7월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자(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009년 8월 4일 위 7억9167만5241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1억305만1311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했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로 827만8180원을,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등으로 2308만7830원을 각 지출하였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2010년 1월 20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278만209원(원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각 지급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도급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시사항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소송비용 상당액은 피고 A의 도급계약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았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했다. 그 동안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손해배상금 원금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도급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 원심 역시 이와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의 경우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자소송을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배상을 해 준 후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의 손해배상범위를 명확히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도급인 입장에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까지 구하려면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하자소송의 확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급인을 상대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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