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사시 22회)·전용우(군법무 10회)·김영수(사시 43회) 변호사가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시상식을 열고 이들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장표창을 수여했다. 

김용직 변호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감액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생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적어도 한번은 즉시 판사임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판사임용 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관련조항의 한정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 국민의 재산권 및 공무담임권이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전용우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비록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지만 청구서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고 변론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 재판부로 하여금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김영수 변호사는 ‘2011헌바79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사건의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으로서 비록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지만 충실한 서면작성과 성실한 변론참여 등 열정적이고 충실한 대리활동을 펼침으로써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 선고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표창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