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법조인의 양성, 권리와 의무,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법조인들이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였으므로 관련 제도의 정비나 입법에 있어서 법조계의 전문성이 충분히 존중되고 법조인들의 권리 확보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법조인 수의 급격한 증가와 로스쿨제도 도입, 법조인 역할의 다양화, 유사직역의 증대 등은 이러한 문제가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기관이나 집단과의 공동과제가 되게 하였고,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이 돼버렸다.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교육계나 법조 유사직역에서 보여주는 관심이 그 예일 것이다.
이미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관련기관이나 집단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해결의 방향은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상황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복잡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성장하는 법조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진통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관련 단체나 집단, 또는 권한을 가진 측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법조계 입장을 이해시키고 이해관계를 조절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법조 기관과 단체, 그리고 유관기관끼리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하여 내부의 의견조율과 협조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만나서 타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법조계의 인사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기관이나 집단의 사람을 만나는 것에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먼저 우리의 현안을 정리하고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적어도 충돌을 막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법조인들끼리 대화를 해야 하고, 주변에 법조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자주 만나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만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분발이 필요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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