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등기부는 중앙지법서 임시 보관

서울시 성북구의 관할등기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로 변경된다.
대법원은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등기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북구 소재 부동산의 폐쇄등기부(부책식 및 카드식 등기부)를 동대문등기소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대문등기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북부지방법원 광역등기소가 개청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을 폐쇄등기부의 임시 보관장소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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