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岡高等裁判所 平成14年12月26日, 平成11年(ネ)第358号 -

I.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갑은 일본무용 A류의 창시자로서 A류무용 종가의 최고의 지위에 있다. 갑은 자신의 장녀인 을에게 2대째 종가의 지위를 계승한다고 공표하였고, 병에게는 예명을 허락하고 사범(師範)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을과 병은 갑의 사전 양해 없이 갑의 안무를 무용으로 공연하고, 게다가 안무자를 을로 표시하였다.
이에 갑은 당해 무용에 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고 또한, 저작권에 기하여 장래의 상연금지를 구하는 것과 함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에 기한 위자료 및 사죄광고를 구했던 사안에서 원심은, 청구가운데 갑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 및 상연금지를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위자료청구의 일부를 인정하였고, 이에 을과 병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이 본건이다.
본건에서 문제가 된 무용은 네 건인데 저작물성은 모두 인정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종가계승 공개공연의 실시
1) 갑과 을은, 을이 A류의 2대종가로 계승한 것으로 하고, 평성O년O월O일, α시의 β시민회관에서 그 공개 공연을 하였다.
2) 갑과 을은 평성O년O월O일에도 π시 π시민문화홀에서 같은 형태로 공개공연을 하였다.

2. 갑의 종가예명을 을이 계승
갑은 을의 2대째 공개공연을 함께 실시하면서, 을을 ‘종가’라고 일컬었다.

3. 파문장의 송부와 양파의 대립
1) 갑과 을은 평성O년부터 대립을 하였다.
2) 갑은 같은 해O월부터 을을 A류로부터 파문하였고, 을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동시에 관계자들에게 파문장을 송부하였다. 이에 을은 위 기재의 파문의 효력을 다투고, 그 후에도 A류의 2대종가로서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후 A류는 이분되어 양파가 독자적으로 무용공연 등의 활동을 행하였다.

4. 본건 각 상연과 각 무용의 안무가가 을이라고 표시한 사실
1) 병은 평성O년O월O일, β시민회관에서 「B古稀의 會」라고 제목을 붙인 공연을 주최하였고, 본건 제1 내지 제3무용을 상연하였다. 병은 그때, 팸플릿에 본건 제1 내지 제3무용의 안무가가 을이라고 표시하였다.
2) 을은 평성O년O월O일 π시민문화홀에서 ‘일본무용A류, 창류(創流)30주년·종가계승5주년, 종가C기념무용공연’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주최하였고, 본건1 내지 제4무용을 상연하였다. 을은 그때 팜플릿에 본건 제1 내지 제4무용의 안무가를 자신이라고 표시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1. 갑은 을에게 2대째의 종가를 계승시키고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 을에게 본건 각 무용의 저작권 양도 또는 최소한 상연을 허락하였는가하는 점에 관하여,

을의 주장 : 갑은 평성O년O월경, 을에게 A류의 종가 지위를 계승시키면서, 본건 제1, 제2 및 제4무용을 포함하여 갑이 저작권을 가진 무용전체의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설령, 저작권전부를 양도했다고 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본건 제1, 제2 및 제4무용을 포함한 갑이 저작권을 가지는 무용전체에 대하여 상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

갑의 주장 : 을들의 주장사실을 부인한다.
갑은 을의 자각을 재촉하기 위하여 종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본건 제1, 제2 및 제4무용을 포함하여 갑이 가지고 있는 무용전체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상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지도 않았다.

【판결요지】
을과 갑이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대째 계승 공개공연과 함께 계승의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을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지 않고, 중요한 의식에 참여해 왔고, 실질적인 의미로서 권한을 일정정도 유보하였고, 대내적·대외적으로 권한을 을에게 이양하지 않았다.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스스로 그 권한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갑은 그것까지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2대째 종가의 예명을 계승하는 것에 의해서는 아직 저작권이 양도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 포괄적으로 상연권이 부여되었는가 여부이지만, 본건 전체 증거에 의해서도, 을이 2대째 예명계승 공개 공연 후에 갑의 양해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활동을 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또한 을은 스승으로부터 예명을 허락받는 것, 사범의 자격부여 등 A류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갑과 상담한 후에 행하고 있고, 독자적으로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 또한 그 의식도 두 사람의 명의로 행하고 있다.

을이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어머니이고 A류의 창시자이기도 한 갑을 존경하였고 어머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데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갑이 아직 A류 조직 내에서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반면 을은 조직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장악하기에는 이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상에 의하면 갑은 을에게 2대째 종가를 계승시킨다고 공표할 때에, 을에게 본건 제1, 제2 및 제4무용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또한 포괄적으로 상연을 허락하지도 않았다.

II. 평석

1. 들어가면서
사람의 몸동작 내지 손동작 등을 예술로 형상화한 무용저작물에 관한 사건도 별로 발생하지 않고, 특히 무용저작물의 이용허락 형태에 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는 편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무용저작물에 관한 사례도 희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무용과 관련된 사례는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사례를 단순화시켜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건은 일본에서 무용과 관련하여, 그것도 전통무용의 저작물성, 전통무용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 내지 이용허락형태, 이용허락의 해제, 권리남용 등의 논점을 지닌 사안인데,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전통무용 창시자로부터 예명을 허락받으면서 2대째 계승자로 지명된 자를 파면하면서 발생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 중, 예명을 허락받으면서 계승한다고 한 것이 저작물이용허락계약 내지 저작권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저작권 양도와 저작물이용허락계약
저작권 양도와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은 저작권자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경제적 수익 제도라고 생각된다.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체적인 권리들은 이 제도를 통해 특히,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통해 구체화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이용 허락계약은 저작권자가 계속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약을 통하여 저작물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 저작물 시장을 장악 내지 분할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권리자로서의 힘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다소 다른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다른 지적재산권, 특허법이나 상표법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보다 강하게 저작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표현이 새로운 창작형태가 다수 나타나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맞는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허락하였다면 이에 대한 심사는 철저히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작물이용허락계약의 특징 중 하나는 저작자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와의 사이에는 특수한 신뢰관계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3. 본 사안의 특징
본 사안은 전통무용에 관한 것인데, 전통무용은 옛날부터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사사(師事)하여 내려오면서 스승과 제자와의 사이에는 엄격한 규율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제자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사제관계 내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판단된다. 즉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와 같이 대등하고 합리적인 지위에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 다소 일방적인 명령 내지 감독을 위주로 하는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인다.

또한, 전통과 관련된 관례나 의식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형성된 전통이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민주적인 형태의 구성원 의사를 들어 조직을 운영하기보다 절대적인 지위에 있는 스승의 의사 위주로 조직이 운영되고, 더 나아가 전통무용의 전수 내지 사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관례나 질서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본 사안은 비록 갑이 일본A류 무용을 창시하였다고 하기는 하나, 아직 이를 계승한 자는 자신의 딸로서 2대째에 지나지 않고, 아직 시간적으로 보아 그렇게 공고하게 A류 내부의 전통이 확고하다거나 뚜렷한 전통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사안과 증거를 종합하여 을이 아직 완전하게 A류 무용의 전수나 내부조직을 장악하여 을이 완전한 의미에서 계승자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다. 따라서 법원은 갑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무용에 대한 저작권이 양도되었거나 무용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무용과 관련된 조직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정황과 전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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