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분야별 점검 심포지엄 개최…효과적인 이행 방안 강구키로

▲ 대한변협은 유엔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지난 3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엔인권권고 사항 및 개인청원 결정 등에 관한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함께 지난 3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열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행정부처, 국회, 법원, 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국내 인권을 증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외국의 모델 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 등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상임대표는 “정부는 2008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출마하면서 △국제인권조약의 유보철회와 계속적인 추가 비준 △강제노동금지 등 여러 ILO조약의 비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실한 시행 △정책의 입안, 시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 등 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인권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나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제인권기존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울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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