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유지

소멸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기존 저작권법 부칙에 따라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제작·판매해 온 사람으로 1987년 7월부터 1994년 6월 사이에 발생했다가 소멸한 저작인접권을 회복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부칙 제4조가 자신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멸된 저작인접권을 회복해 잔여 보호기간 동안 존속시키도록 하는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기능직공무원 전환 규정 이상무

청구인들은 지방 기능직공무원들로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임용되고자 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만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조무직렬 기능직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방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이 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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