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사실관계
원고1은 국내 유명 재벌 그룹의 후계자이고, 원고2는 플루트 연주자 겸 음대 강사로 활동 중인 자로서 2011년 5월경 원고1과 혼인하였다. 피고1(이하 ‘피고 회사’)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으로서 인터넷신문 사이트인 ‘OOO’(이하 ‘이 사건 신문’)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2 내지 피고6(이하 ‘피고 기자들’)은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 또는 사진기자들이다. 피고 기자들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11년 4월경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비공개로 거행된 원고들의 양가 상견례 모임 및 그 무렵 원고2의 주거지 근처 공원 등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 등을 잠복 및 원거리에서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 이 사건 신문에 게재하였다. 원고1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직후 이를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사생활침해금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판례해설
원심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 권리로서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일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결혼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을 긍정하고, 상견례 및 데이트 장면 등에 관한 세부적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상판례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단 이러한 경우에도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항에 대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 및 방법 등이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과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라는 중요한 법익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상호대립하고 있는 위 법익들 중 어느 한 쪽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양 법익 사이의 조화를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사생활 등 침해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이익형량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보다 일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도 수인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소송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으로 인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례는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생활에 대해서는 침해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과 같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보도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문제될 경우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본소), 54648(반소) 판결

사실관계
피고의 이모인 소외2(당시 부산시 거주)는 피고의 모친인 소외1(당시 경남 김해시 거주)을 대리하여 2007년 6월 29일 보험사인 원고(보험모집인 소외3)와 사이에 소외1을 보험계약자로, 피고(당시 서울 거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3이 제시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기재 서면에 “(피고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와 “아니오” 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 답변란의 “아니오” 부분에 표기해 교부했다. 그리고 그 서면의 말미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자필서명’을 하도록 돼있었지만,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만 서명을 받고 피보험자인 피고로부터는 자필로 서명을 받거나 거기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따로 확인한 바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약 보름 전인 2007년 6월 12일 ‘갑상선결절(이하 ‘이 사건 진단사실’) 진단을 받았고, 보험계약 후인 2007년 10월 1일 ‘유두갑상선암종’, 2008년 9월 26일 ‘유두상갑상선암’으로 각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9년 8월 7일 원고에게 갑상선암의 진단 및 치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9년 9월 7일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판결요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으로 보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더구나 보험계약서의 형식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별도로 보험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중에서 택일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로 표기하여 답변하였더라도 이는 그러한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기사실만으로 쉽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해설
상법 제651조 및 제646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보험계약이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대리인도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보험자 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에 소외2가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은 단순히 고지의무의 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에서 더 나아가 부실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외2나 소외1로서는 피고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쉽게 이 사건 진단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소외1 및 소외2의 부실 고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소외1, 소외2 및 피고가 각각 따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것은 2007년 6월 12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7년 6월 29일로부터 약 보름 전이기는 하지만, 통계학적 조사 결과 고해상도 갑상선 초음파에서 여성의 갑상선결절 유병률이 25.3% ~ 42.2%에 이를 정도인 반면, 피고가 진단받은 내용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는 등 가족에게도 바로 알렸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비록 소외1이 피고의 어머니이고 소외2가 피고의 이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갑상선결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고지사항 서면의 양식으로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상, 소외1이나 소외2가 위 고지사항 서면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최근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사실과 달리 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한 소외2가 피고의 진단사실 유무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칸에 표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단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를 고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하면서 소외1이나 소외2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전 3개월 이내에 피고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판례제공: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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