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지원실무교육

대한변협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이주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013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수는 158만여명으로 2003년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했으나(상단 표 참조),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은 여전히 미미한 형편이다.

대한변협은 그간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 조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요청,  법률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나, 인적·물적 한계 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협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은진 위원장은 “이주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법정 분쟁 역시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 수가 많지 않아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며 “관심 있는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으니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차규근 변호사(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과장), 양연순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 가와모토 유이치·미나가와 료코 도쿄공설법률사무소 외국인국제부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며, 동시통역도 제공된다.

교육에 참여한 변호사는 전문연수 7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강의료는 무료다.

교육을 희망하는 회원은 대한변협 인권과(담당자 양희창 대리, 02-2087-77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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