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25일 양형기준 개정 의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매매·수수 유형 신설

7월 공소제기 사건부터 새 양형기준 적용

앞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됐을 경우 18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흉기를 지닌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이 신설됐다. 양형기준 명칭도 ‘지식재산권범죄’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기술침해범죄의 중요성과 지식재산범죄와의 보호법익 차이를 고려한 조치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일부 특별가중인자 범위는 확대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를,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를 포함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죄 가중영역은 최대 5년형을 권고하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을 권고했다. 일반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최대 3년형까지 권고했다.

특별 가중인자인 ‘동종 전과 범위’에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의견을 일부 반영해 약취·유인범죄도 포함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정의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신설했다.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에 대한 양형기준(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에 대한 양형기준(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권고 형량도 대폭 상향했다. 마약범죄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가액 10억 원이 넘는 마약 유통’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도 신설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특별가중인자인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 투약, 제공한 경우’ 및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다.

개정 양형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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