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KLI)이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사진)'에 관한 연구보고서(PM 김근주)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노동위원회 분쟁해결(ADR)기능 강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그동안 잘 부각되지 않았던 여러 분쟁 양상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진단한다.  

△서론 △우리나라 노동분쟁 발생 현황과 분쟁 해결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미국 노동ADR의 시사점과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화해절차 및 현안 쟁점 분석 △결어 등 5장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각 목차별로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노동위원회의 유연한 판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시형(사법시험 51회) 법무법인 선경 대표변호사,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공동 저자인 박시형 변호사는 "이제는 사법분쟁해결의 큰 축이 된 ADR을 노동위원회에서도 적극 활용할 방안을 제시한 연구"라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근로관계 분쟁에서 ADR의 이점이 더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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