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방식은 언제나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학점’ 하나만으로 성실성, 우수성 등 많은 부분을 평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한 해 동안은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완화된 상대평가’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산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학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작년 1학기부터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성적평가를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완화된 상대평가’라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완화된 상대평가’의 골자는 ▶A학점 비율을 50%로 확대하고(기존 25% 혹은 35%), ▶B학점 이하는 학교의 재량에 맡긴다(기존 B, C, D학점 비율 존재)는 것입니다. 특히, 엄격하게 평가되었던 필수 과목의 경우 A+는 7%에서 14%로, A0는 8%에서 16%, A-는 10%에서 20%로 각각 두 배씩 상향조정되었으며, B학점 이하도 기존 B 50%, C 21~25%, D 0~4%의 비율에서 모두 학교 재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성적의 하한선이 높아짐에 따라 압박감이 줄어들어 반기는 학생들도 있었고,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든 의미가 없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만 더욱 벌어질 뿐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필수 과목에서 상위 30%의 성적을 받은 갑(甲)학생과 55%를 받은 을(乙)학생은 한 학기 동안의 성취도에서 25%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와 상응하는 정도로 석차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완화된 상대평가 시스템 하에서 갑(甲)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A0학점을 받는 반면 을(乙)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B+ 정도의 학점을 받는데, 석차로 환산하면 이는 각각 거의 최상위와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성적의 무력화를 문제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재학 중 재판연구원, 검찰, 그리고 로펌의 선발 과정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노력을 통해 차별점을 보일 수 있었던 성적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학벌 등 성적 이외의 여러 가지 요소들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결정은 일리가 있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도 일응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도가 높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에 있어 의견을 청취한 정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 성적은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올해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되길 바랍니다.

 

 

/유영훈 연세대 법전원 1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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