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변호사(연수원 15기)가 지난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상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 받았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지분 매각(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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