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쯔양 사태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플랫폼 책임 부과 입법을”
김기현·김장겸 의원, 25일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 입법토론회 “플랫폼 무대응으로 문제 확산… 규제강화·조치 의무 법제정 시급”
‘사이버렉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해자 처벌 강화가 아닌 제한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플랫폼 규제 의무 신설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이사장 이준안)와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십과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려 악성 댓글과 좌표 찍기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 현상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이버렉카란 아무런 검증 없이 짜깁기한 자극적인 이슈 콘텐츠를 빠르게 올려 조회수로 수익을 노리는 악성 유튜버를 말한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법과 제도로는 사이버렉카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각종 사회 문제를 실효적으로 처벌하거나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종합적인 사이버렉카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송언석 원내대표는 “타인의 일상을 증폭해 음해하던 일이 온라인으로 퍼지고 수익으로 이어지다 보니 무차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사생활 유출 협박과 금전 갈취 등 사이버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는 사이버렉카 현상에 대해 “선정적 제목과 과장된 내용, 악성 댓글 유도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EU· 일본 등 해외에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한국도 제한적 징벌적 손해배상, 수익 차단,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 도입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어 토론에 나선 김소영 aSSIST 박사는 사이버렉카가 뿌리내린 배경에 대해 “익명성·도덕적 해이·분노의 집단 소비·정의의 폭로자라는 영웅 프레임 등 문화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보 판별 능력을 넘어 분노를 유예하고 미디어 구조를 읽어내며, 유해 콘텐츠에 저항할 수 있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렉카 피해자인 유튜버 ‘쯔양’의 변호를 맡았던 김태연(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는 “플랫폼이 초기에 영상을 신속히 막지 않아 허위·모욕적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며 “피해 확산을 중단하기 위해 플랫폼에서 신속한 임시 중단 등 조치를 해줬다면 피해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플랫폼도 사이버렉카의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공유하게 되므로 플랫폼의 자발적인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쯔양 사태 당시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에 대한 신속한 임시조치, 정보 제공, 수익 환수 의무를 부과하는 실효적 입법이 있어야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며 “플랫폼의 자체 규제 강화와 함께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신속한 조치 의무, 정보 제공 의무 및 수익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불법·유해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표현의 자유, 인터넷 개방성 같은 가치와 규제 필요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밀하게 조정하면서 정보 유형별로 규제 강도와 책임 주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