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 보수, 획기적 인상 필요… 지급연체 등 문제에 실질 대책 마련해야”
법사위, ‘국선전담 보수 월 100만원 상향’ 예산안 의결 변협, 24일 ‘환영’ 성명… “현실화 수준엔 미달” 지적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4일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인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그간 국회, 법원, 정부 및 유관기관에 국선변호 보수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왔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 회원의 애로사항을 취합한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선변호 보수는 일선에 있는 변호사의 노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진작 인상되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의 첫걸음을 뗀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지난 12일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월 100만 원, 사무실 운영비를 월 60만 원 인상하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변협은 이번 인상 정도로는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 수준에 크게 미달해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고, 국선전담변호사 및 국선변호인 제도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는 2007년 이후 약 19년간 동결돼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비를 들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와 아울러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 보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이 연체돼 왔고, 국선변호 사건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되면서 처리할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고 했다. 고질적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또 “국선변호 제도를 지속하기 국선변호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현실과 괴리된 보수 체계가 지속될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명맥을 잇기 힘들어지고 국선변호인 제도 또한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경쟁률은 3.3대 1에 불과해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국선변호인 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변협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시간당 약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지만 대개 사건당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변협은 “우리나라는 사건의 난이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사건당 5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조차 변협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2024년 가까스로 인상된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법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국선변호인 보수를 대폭 인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앞으로도 일선 변호사 회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법원, 정부 및 유관기관에 국선변호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일선 변호사 회원이 겪고 있는 여러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