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호반건설 ‘벌떼입찰’ 공정위 과징금 일부 부당”… 243억 확정
대법원, 20일 판결 확정… “부당지원로 제재 안 돼” “공공택지 공급가격으로 전매… 과다한 이익 아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문제도 규모 및 기한 제한적”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일감을 총수의 두 아들에게 몰아주기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공공택지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무상자금·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를 일으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총수의 두 아들 소유 회사 등에 대해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1조 5753억 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납부했고 △계열사 및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양도했으며 △40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 6393억 원에 무상 지급보증을 섰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 원 규모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 이 중 공공택지에 관해서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다수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일련의 행위로 총수 일가 회사가 분양 매출 5조 8575억 원, 이익 1조 3587억 원을 얻게 됐다고 봤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2023년 9월 공정위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서울고법이 공정위 심결에 대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지난 3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 원 중 365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전매로 시행사업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역시 과다한 이익은 아니라고 봤다. 회사별로 이자 상당액이 820만~4350만여 원에 불과해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기간도 제한적이며 경쟁제한 효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다만 PF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과 진행하던 건설공사 이관에는 부당 지원 및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