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 후보 대법관 후보 심사시 법관평가 결과 반영해야”
대한변협·입법학회, 20일 민주당 추진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 대법관 14→26명 증원… “‘실질 심리’로 재판 받을 권리 보장” “대법관후보추천위 개편안, 다양성 확보 가능… 과정은 공개” “변협 법관평가 제도 공정성 입증… 투명한 절차 운영 가능”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반영 등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법조계는 병목에 빠진 상고심 구조와 폐쇄적 후보 추천 절차 개선뿐 아니라 법관평가의 인사 반영 필요성까지 지적하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는 20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추천 위원회 개선’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주현(변호사시험 7회)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는 대법관 수 증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정책이사는 “대법원 접수 상고사건이 연간 4만 건 이상이고 대법관 1인 담당 사건은 3000건 이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결 이유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함으로써 위헌 시비도 지속되고 있다”며 “재판에서 법원의 이유 기재 의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심리 부담 분산을 통한 재판 충실화가 필요하다”며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관이 26명으로 증원되면 대법관 1인당 주심 사건 수가 절반 정도로 감소해 ‘실질 심리’를 하는 사건 숫자가 두 배까지 증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다.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르면 3년 후 대법원은 6개 소부, 2개 전원합의체로 운영된다.
김 정책이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지방변호사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새로 추가하는 등의 민주당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시도로서 유의미하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을 현재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대법원장 또는 특별 정치세력에 의한 전횡 가능성 야기, 민주적 공론장 형성 방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제약하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법관 출신 후보자의 경우 적격 여부 심사 시 법관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영(변시 2회) 변협 제2기획이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제도 현황’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았다. 현재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에는 변호사의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김 기획이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은 결과인 판결보다는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가장 많이 접하고 판단이 가능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는 변호사”라며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는 다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이 약 10년간 축적한 법관평가 결과로 보면 우수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고점을, 하위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결집하는 일관성이 발견된다”며 “변호사의 법관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 평가는 재판절차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변호사의 평가를 의식해 판결을 왜곡하는 법관은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평가가 공개되고 인사에 반영된다면 현실의 법관에게 모든 소송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법리를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남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