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승진 독점 해소 방안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형사·공판부 경험 우대 권고
기관장 순환보직제, 권역검사제 도입 등 의견 내놔

2020-05-25     임혜령 기자

‘검사 줄세우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검찰 내·외부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가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기 검사 인사부터 형사·공판부 경력이 3분의 2 이상인 검사가 형사·공판부 부장을 맡도록 권고했다. 특수·공안·기획 분야에서 이뤄지는 승진 독점을 막아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지검·지청 1차장검사 등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검사로 보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사장 등 기관장 5분의 3 이상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관장이 전보인사 없이 임기제로 임명하고 이후 다시 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전했다.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폐지하기 위해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문분야 관리자 경력 요건 마련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등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꾀했다.

권역검사제 도입도 권고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만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규 검사를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위주로 임용해 지방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인사위원회 실질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검사 복무평정제도 운영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