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공개모집

2020-02-24     강선민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할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7일 알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고에 따르면 ‘법률구조법’ 제15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국민 누구나 이사장직에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후보자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공단소식 및 공지사항-공지사항 1338번 게시글에서 응모원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응모원서 외 필요제출 서류는 △경영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다.

응모원서 등 접수기한은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다. 서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된다.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문의는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263, 3643)로.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