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광범위 … 연루 검사 징계 강화

2019-04-22     임혜령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지난 17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이른바 ‘몰래 변론’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발표했다. 몰래 변론은 수임 자료가 남지 않아 변협 감독을 피하고 탈세를 저지를 수 있는 전관예우의 대표적 유형으로 알려져있다.

위원회는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이 처분한 몰래 변론 징계 내역, 언론 보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상습도박 사건 등을 토대로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이 정운호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이유로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아무런 결정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을 명백한 과오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무마 시도 및 허위 진술 준비 행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형사사건 변론기록 개선 △몰래 변론 연루 검사 감찰 및 징계 강화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제도 개선 △사건 분리 처분 시 미처분 부분 누락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