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변호사, 저소득층 청소년 멘토되다
대구회·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 업무협약 체결
2016-03-28 대한변협신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 소속 청년 변호사들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멘토가 된다.
대구회는 지난 22일 12시 대구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신상윤)와 ‘청소년변호사교실’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대구회 소속 30~40대 청년변호사 52명 및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산하 26개 복지관이 참여했다.
대구회는 “청소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미래사회의 주역”이라며 “청소년이 자아를 개발하고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업무협약 체결 계기를 밝혔다.
이어 “청소년변호사교실이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해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청년변호사는 복지관이 운영하는 보충학습지도, 독서지도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성교육과 진로지도에 나서게 된다.
이 밖에도 참여 변호사가 추천한 청소년에게는 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