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이 주목해야 할 법률에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만이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기술보호법)’이라는 특별법도 있다.

2007년도부터 제정·시행되어 온 이 법은, 정부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수출시 승인·신고를 받고, 해당 기술의 보유기관이 해외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정부에 사전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비교적 생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나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법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년벽두 총리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산업기술유출 근절 대책’을 발표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징벌배상 및 해외 M&A 규제 등 보강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기술을 말하며(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4항),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고, 앞으로 기술보호범위를 넓혀서 인공지능, 신소재 등 신규 업종으로 지정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해야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해당기업이나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기관들은 연구·개발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가 때로는 상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자유’와 ‘창의’가 흘러넘쳐야 하는 과학기술계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술발전의 속도는 전광석화와 같은 반면, 법률과 제도는 한번 시행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유출됐다고 주장되는 기술의 주요부분이 국내외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 되거나, 기술보유 업체에 손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런 공지의 기술 수출은 도리어 인류공통의 이익과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해 권장할 만한, 정당한 수출 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활이 걸린 첨단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나, 민·형사소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사후적·타율적 수단에 앞서서 자율적인 사전 예방 조치가 더욱 효과적이고 현명한 길이다. 부디 이번 정부대책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 연구·개발자 모두 그간 쌓아온 기술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세계일류 첨단기술을 만들어낸 합리추구와 인재제일을 더욱 보장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직업윤리 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진섭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서울회·법률사무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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