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해도 가중처벌 사유아냐

연말이 다가오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도주차량은 도주를 위해 과격하게 운전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 등을 범한 운전자는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협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대형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운전유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11대 중대과실에 모두 포함된다”며 “이들과 차별해 음주측정 거부 후 도주를 하다 사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만특정해 뺑소니 차량과 동일하게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판결문 등 법문장 간결하게 바뀐다

대한변협이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쉽게 바꾸자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문장 중 한자는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령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한글 맞춤법 규범에 맞추고,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키로 했다.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어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이전 행정기관 상대 소송 해당 지역서 재판한다

앞으로는 지방 이전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서울이 아닌 해당 지역 관할 법원에서도 재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관련 사건의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을 관할법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그간 중앙행정기관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세종시로 다수의 행정부처가 이동한 만큼 재판을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 또는 중앙행정기관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필요입법이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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