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전합) 2011. 9. 2. 2009다52649, PD수첩사건

사실관계
문화방송이 2008. 4. 29.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안이다.

결정요지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 사실적 주장은 그 대상이 되지만 의견표명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문화방송의 ‘PD수첩’의 내용이 의견표명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도내용은 의견표명과 사실보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실보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는 그 구획인 불분명한 사실보도와 의견표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표명에도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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