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회원에 우편 송부

대한변협이 전국회원들에게 ‘변호사 감치 매뉴얼’ 및 ‘소송지휘권에 의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집 배부에 나섰다.
감치매뉴얼에는 변호사 감치관련 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감치재판 관련 요청서, 변호사 감치 시 대처요령 및 그에 대한 인포그래픽(그림 참조)과 변협이 지난 8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소심에서의 조기 결심강행에 따른 변론권 침해 사례 수집’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또 감치매뉴얼 인포그래픽을 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아 외부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인포그래픽에는 감치재판의 흐름도와 단계별 대처요령 등이 담겨 있다. 감치대기시에는 즉시 소속 변호사회에 전화해 그 사실을 알리고 보조인 선임을 요청하면 된다.
감치재판 중에는 녹음 신청과 보조인 선임 상태에서 감치재판 받을 것을 요구하고, 고지 요지를 상세히 기록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유감을 표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회원과(02-2087-774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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