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기관이다. 무형의 지식이나 기술, 디자인 등을 창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재산으로 만들어 국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식재산강국은 기술개발 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형의 기술 등이 창조되었다하여 그것이 당연히 재산권으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권으로 인정되려면 법이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제도를 만들어 재산적 권리로 주장할 기초를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식은 법률적 뒷받침 하에서만 재산으로 창조되고, 그 이후 지식재산의 활용과 수익에 이르는 모든 과정 역시 법률이 유지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그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법조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지식재산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보호받으려면 다른 분야에 대한 보호와 조화 및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제대로 발굴 육성하려면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관하여만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가 아니라 지식재산이 창조되고 유통, 소비되는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춘 법률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위원에 외교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함된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일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2기 위원구성을 살펴보면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은 포함되어 있는데 반하여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위원 가운데 포함된 법률전문가 6명 중 변리사가 3명인데 반하여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식재산의 성격이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법조인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기 위원회의 활동 본격화에 앞서 위원구성의 조정을 통하여 활동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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