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방 회원 위한 공약 이행 … 변호사선서식은 유지

그간 신규변호사만 추가로 이수해야 했던 연수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현장연수(변호사 선서식) 2시간은 유지하되, 나머지 6시간은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법조경력 2년 미만의 신규변호사는 지난 2월 개정된 연수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존 의무연수 시간(전문 14시간, 윤리 2시간) 외 추가로 협회가 정하는 8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공약사항으로, 지방회원들을 위해 연수제도를 개선할 것과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내걸었었다.

최승수 대한변협 교육이사는 “개별연수의 경우 이미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청년변호사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돼 폐지를 결정했다”며 “현장연수는 신규변호사의 변호사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등 바람직한 변호사상 정립과, 신규변호사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협회의 역할과 주요 정책을 직접 알려줄 수 있어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변호사들을 위해 변호사선서식 후 윤리연수강좌를 구성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과정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변호사 개별연수를 이미 수강한 회원의 경우, 2013~ 2014년도 전문연수 또는 윤리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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