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나이 감안 조속한 진행 필요
한중일 3개국 공동으로 해결하자

광주지법 민사 12부가 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광주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4명에게는 1인당 1억 5000만원씩을,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한 유족 1명에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문제 등 한국과 일본 간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두 해결됐으므로 배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고 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가집행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개개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포괄적인 한·일 과거사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정식 절차를 밟아온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8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여러 단체들이 모여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같은 날 베이징에서도 중일간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한중일 3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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