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동성커플에게 아직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는 물론이고 Civil Union 등 중간 단계의 지위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동성커플의 공개결혼식 등이 일어나고 합법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네팔에서는 2008년 네팔대법원이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래 정부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했다. 중국에서는 1950년 일부다처제를 폐지하기 위해 결혼법 제2조에서 결혼을 ‘한 남편과 한 부인’으로 정의한 법이 아직도 유효하고 동성행위는 외설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1997년 형사처벌규정은 폐지되었고 2003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타이는 2002년 보건장관이 “동성애를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베트남은 2013년 법무부가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을 발표하였고 결혼가족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타이완은 2003년 인권기본법에 의해 동성커플의 결혼권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도한 바 있고 2013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 청원이 제출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커플의 결혼식은 2004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김조광수 영화감독이 공개 동성결혼식을 하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 접수를 하고 수리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고 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법체계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될지 여부가 다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 신고를 받아준 적도 없고 동성커플에 대한 사실혼 지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결혼에 관한 정의규정도 없고, 동성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민법에서 혼인적령(제807조), 미성년 결혼시 부모 내지 후견인 동의(제808조), 근친혼 등의 금지(제809조), 중혼의 금지(제810조) 규정은 있어도 동성결혼의 금지규정은 없다. 민법상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동성결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은 혼인의 성립요건(제812조)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제1항), 신고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2항). 민법은 혼인신고의 심사(제813조)에서,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민법에서 동성결혼은 혼인신고 수리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신고에서도 혼인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제7조)은 혼인 당사자 본인과 부모 인적사항에 대한 것이 있을 뿐 혼인당사자에 동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혼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도 ‘부모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첨부하고, 8촌 이내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증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가 있을 때만 그 협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것은 혼인신고의 필수첨부 자료가 아니다. 따라서 8촌이내 혈족 사이가 아닌 경우에 동성결혼을 거부할 사유가 가족관계등록법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

우리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혹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한 규정에서 ‘양성’의 의미가 동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한 것이지 동성결혼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등에서 동성결혼 금지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고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로 인정되었는데 같은 관점에서 우리 헌법의 규정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근거규정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과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11조) 등이 그것이다.

혹자는 헌법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제37조)할 수 있고, 혼인 중인 사람에게는 성전환에 의한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우리의 법체계에서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에 이어 1990년 세계보건기구도 정신질환에서 제외하였고 동성애의 경우 어디까지는 성적경향에 불과할 뿐 정상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의학계의 통설로 되어 있다. 동성애에 대하여 공공복리 논리로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혼인 중 성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도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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