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청년변호사 고충듣는 자리 마련…고용환경개선·개업지원 TF구성
서초동서 개업하면 1년도 못넘겨·법인 들어가도 분담금만 월 400만원
지방회 무료법률상담도 클릭전쟁…생계 위해 공익활동에 내몰리는

“가뭄에 콩 나듯, 서면 한 건에 50~100만원씩 받고 써주는 변호사들도 꽤 많습니다. 정식 수임은 꿈도 못꾸지요.”
“반나절에 5만원씩 받는 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지원도 ‘클릭전쟁’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신청을 못해요.”

12일 오후 6시 대한변협에서 열린 청년변호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악화일로의 법률시장에서 신음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고충을 쏟아냈다.

이날 자리는 청년변호사들의 고충을 듣고, 고용환경 및 창업환경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야기는 포화상태의 송무시장에서 겪는 변호사들의 고충, 특히 개업변호사들의 어려움부터 시작됐다. 참석한 개업변호사들은 “개업 1년차가 서초동에서 버티기는 정말 힘들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배출 이전인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1년을 버티면 성공한다지만 다들 그것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모 법무법인의 경우 구성원으로 합류하면서 내야 하는 사무실 관리비, 직원 월급 등 분담금이 한달에 400만원이 넘는 수준. 처음에는 150~200만원이던 분담금이 갖가지 명목으로 금세 올라 400~500만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올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인 변호사 사업장이 640개에 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초년차 개업변호사일 것을 감안한다면 분담금만으로도 사실상 서초동에 발을 딛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자연스레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찾지만 그 경우 사건 수임이 여의치 않아 역시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청년변호사의 70%가 사건수임을 위해 비변호사와의 동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이른바 ‘블루오션’처럼 보이는 각종 공익활동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한 참석자는 “오히려 생계를 위해 공익활동에 ‘내몰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구조단 사업의 경우 사건 1건당 50만원인데, 지방사건의 경우 몇 번 출석하면 교통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지원자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본의 아니게 개업변호사들로부터 ‘형사사건을 독식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2년마다 재위촉 심사를 받고, 6년차가 되면 신규위촉자와 동일하게 위촉지원을 받기 때문에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박형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청년변호사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현황조사 외에도 ‘마라톤 청년변호사회의’등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은 첫 모임이기 때문에 협회일을 도와주는 청년변호사들을 만났지만 앞으로는 협회일에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보통 청년개업변호사와 그 이외에 고용변호사, 사내변호사 등 각 분야 청년변호사들을 만나러 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협은 연수원 41기, 42기 및 로스쿨 1, 2기를 망라하는 전수(全數)조사를 통해 청년변호사들의 근로시간, 보수, 사건수임건수 등을 파악하고 고용환경 개선 및 개업변호사 지원 방안 을 모색할 TF를 구성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