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변호사 추가모집 … 찾아가는 방문상담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모두 몇 개일까? 정답은 3792개이다. 3792개 행정구역 중 서울에 전체 변호사의 73.3%(9942명)가 개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초구에 42.4%(4214명)가 몰려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이처럼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무변촌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대한변협이 법무부·안전행정부와 공동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49개 지역에서 412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인터넷·팩스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가 필요하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마을변호사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구조신청을 하고, 재단의 지원 하에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할 수도 있다. 또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무변촌에 거주 하지 않는 상담자라 하더라도 당분간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 장준동 위원장은 “마을 변호사의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해 각 마을변호사들에게 올해 안으로 담당 마을을 방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마을변호사의 밤, 방문상담시 실비제공, 마을변호사 버스투어 등 마을변호사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지역에 따른 편차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 지역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변호사는 “처음 방문상담을 갔을 때 예상보다 많은 40명의 주민이 몰려, 정해진 시간동안 20명 정도만 상담할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많은 주민이 몰렸을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상담자 수 조절 등 읍·면·동사무소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울산 지역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C변호사는 “방문상담을 갔으나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장님 몇 분을 반강제로 모셔 상담을 하고 왔다”며 “무변촌이라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상담건수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방문상담을 권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마을변호사 신청 지역 489곳 중 변호사가 없는 240곳에 모두 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도록 이달 29일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1월 2차 마을변호사 모집 때 안전행정부와 마을변호사 실수요 조사를 진행해 변호사 배치 및 실무적 개선점 등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신청을 희망하는 회원은 대한변협 사업기획과(담당자 강현묵, 02-2087-7772)로 문의. 

“인터넷이 뭐여?” 찾아가는 상담으로 대응했어요!
  정수경 변호사 (양평군 개군면)

   
 
처음 마을변호사 배정을 받고 면사무소 쪽에 몇 차례 전화를 드렸을 때에는, 업무도 늘어나는 데다 면을 상대로 한 민원이나 소송제기에 마을변호사가 힘을 실어줄까봐 약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개군면 면장님과 부면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할 수 있게 됐지요.

각 리의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대략 한 분당 7~10분 내외로 상담을 해드렸는데 농촌지역이다보니 고령인 노인분들이 많아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실질적으로 어렵겠더군요. 상담내용은 도심에서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담보다는 이웃 간의 경계문제, 부동산계약 관련 문제, 수목문제와 같은 비교적 간단하고 소박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상쾌한 공기 속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마을변호사가 앞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되려면 변호사 개인의 봉사활동에 의존하기보다는 교통비정도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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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변호사도 의뢰인도 부담없어 좋아요”
  이종일 변호사(여주군 가남면)

   
 
제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특이하게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7~8건의 법률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중 1건은 집 인테리어 업자와의 다툼에 관한 건으로 상담자와 4차례의 전화통화를 했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상담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상담자의 인사에 조그만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간단한 사안이라면 바로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다른 의뢰인과 상담 중이거나 재판이 있는 경우 연락처를 받아두었다가 추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다만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다보니 여러 명의 마을변호사에게 전화해 의견을 쇼핑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변호사들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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