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1일까지 3·4차 참가자 신청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3,4차 신규변호사 현장연수를 오는 27일과 내달 5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신규변호사에게 선배 변호사의 경험과 지식을 전하고 변호사 진로를 안내하는 한편, 법률시장의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바람직한 변호사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규개업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해에 기존 의무연수기간 이 외에도 8시간의 의무연수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연수규칙 제7조 제3항 참조) .

즉 2012년 2월 20일 이후 판·검사,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기타 사내변호사 등 변호사자격등록자로서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인 신규개업변호사의 경우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기존 의무연수시간과 함께 현장연수(2시간·필수), 변호사윤리(2시간·필수), 변호사윤리Ⅰ(2시간·송무, 자문, 사내, 인권분야 중 선택), 변호사윤리Ⅱ(2시간·법조원로, 외부인사 중 선택) 등 8시간의 의무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대한변협은 지난 3월과 4월에 1,2차 현장연수를 실시했으며, 27일과 내달 5일 3,4차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의무연수 이수 현황은 협회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장연수를 이수하고자 하는 신규변호사는 양일 가운데 참가일을 선택해 21일까지 변협 연수과(02-2087-7799, ys1011 @koreanbar.or.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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