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홍채 정보 수집 ‘적절’

출입국 외국인에 대한 홍채 정보를 수집하자며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유럽 등 선진국은 출입국 하는 외국인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출입국 외국인을 손쉽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문 및 얼굴과 더불어 개개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홍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및 난민 등에 대해 홍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출입국 외국인을 보다 엄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홍채인식은 가장 안전한 생체인증시스템으로 알려진 바, 이미 EU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고 국내에도 이를 도입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무죄 확정자 관보 게재 무의미

김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기존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청구권 외에 재판 요지의 관보 게재 청구권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민들이 일반적인 신문을 보듯이 관보를 상시적으로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관보에 게재됐다고 하여 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령에 규정한다고 해서 관보에 무조건 게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보규정을 살펴보아도 무죄확정자의 재판요지를 게재할 적절한 란이 없어 보이므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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