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표현 중 insularity란 단어가 있다. 섬나라 기질이란 뜻이다. 반도국가인 우리들에게 섬나라인 영국은 조금 이질적이고, 동경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영국에는 대륙법 국가에는 없는 Barrister(법정변호사)란 변호사 제도가 있고, 우리에게 낯선 Opening of the Legal Year란 행사가 매년 10월 1일에 거행된다.

영국의 대법관(Lord Chan cellor,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원의장이자 대법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이 영국여왕에게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정의를 구연하는 법률연도를 개시함을 선포하는 의식을 Opening of the Legal Year 행사라고 하고, 매년 10월 1일 전통적으로 영국 왕들의 죽위식이나 왕족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Westerminster Abbey)에서 성공회 미사형식으로 거행된다. 영연방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나라의 변호사단체 회장단, 영국의 여러 사법 관련 종사자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데 이번에 대한변협 협회장과 국제이사가 초청을 받아 다녀온 것이다.

좀 더 자세한 행사일정과 내용, 사진들은 대한변협신문 인터넷판에 올린다. 혹시 이 행사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영국대사관이 아닌 대한변협 국제과(02-2087-7781~5)로 연락주시면 된다.

이 행사는 우리의 ‘법의 날’ 행사와 견줄 만하다. 그렇지만 법의 날 행사는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주관하는 행사이므로 전체 법조계의 행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대한변협신문은 이번 행사에 참석이 대한변협 협회장이 변협,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와 함께 1년 365일 중 상서로운 날을 정하여 함께 모여 우리 나름의 법의 존엄을 선언하고, 법치주의의 실천을 결의하는 한국판 Opening of the Legal Year의 창설을 주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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