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에 이르러 사법부 안팎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00년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추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해 2004년 7월 5일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법원이 위원회를 꾸려 제도개선에 관한 입법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 대립이 법원 내부에서 없지 않았고 당시 가사 및 소년사건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적었으며 사법부의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으나, 서울가정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정법원의 근본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꾸려지게 된 것입니다.

제도개혁 사항의 입법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방식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 하에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겼고, 김선종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부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하여 입법·행정·사법부 인사, 사회단체 대표 등 42명의 각계 인사가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약 1년 가량 활동하면서 전체 회의 및 분과별 회의 등 총 28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 주제별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2004년 말경 각 지역별로 공청회·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원 내부 및 외부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 결과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이혼사건을 비롯한 가사사건 전반 및 가정폭력사건, 소년보호사건의 개혁방안을 담은 각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가정법원의 장기적 발전 방안으로서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법관의 전문화, 조사관의 대폭적인 증원 및 전문조사관으로의 일원화 등의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였습니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법률 개정안에 기초하여 민법, 가사소송법,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중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 내용만을 살펴보자면, 협의이혼과 관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 및 숙려기간제도 등이 도입되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기간(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제도가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및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제도가 신설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가정법원의 발전방향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기 직전인 2005년 2월부터 가사소년전문법관제도가 시행되어 서울가정법원 및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7명의 판사가 전문법관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건의문 취지에 따라 가사소년전문법관제도가 유지·확대되어 가정법원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면서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판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조사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개원 당시 조사관이 채용되었으나, 조사관의 전문성이 유지되지는 못하고 법원 일반직원이 돌아가며 그 업무를 맡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대법원이 위에서 언급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01년 7월 1일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인간행동과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8명을 전문조사관으로 채용함으로써 전문조사관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문조사관은 가정법원의 재판기능 및 후견·복지적 기능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 이 글의 주요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이 2013년 출판한 <가정법원 50년사 : 50th Anniversary 1963~2013>을 참조하였습니다. 필자도 집필진 및 편집위원으로 위 책의 출판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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