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이 일제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변협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땅에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제 전범기업에게 배상을 명하는 이번 판결은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념비와 같다.

이번 판결이 있은 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가 ‘일제 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양국 경제 관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재계의 이와 같은 주장은 한일 관계를 지극히 협소한 시각으로 보는 단견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미쯔비시중공업 등이 한국 법원의 배상판결에 승복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설 경우,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일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양국의 정치·경제·외교관계에 약(藥)이 된다는 말이다.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당했다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이 20만명에 이르고, 체불임금이 당시 돈으로 2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에 이용한 일본 기업 1493개 가운데 299개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들 기업은 더 이상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왜 한국에서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라도 근로정신대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 길이 한국과 진정한 화해를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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