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 찾기 소송’ 항소심서 패소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영욱)는 지난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국가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 추정된다면 국가 소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영은 장남의 자녀 5명은 자신들이 상속한 땅 12필지(총면적 1894.9㎡)를 시가 무단점용하고 있다며 2011년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는 만큼 국가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친일 반민족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했으나, 이것만 가지고 본 토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 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보고 국가에서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토지는 민영은이 1911년부터 1928년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민영은이 청주시에 본 토지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청주시는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문제가 됐던 12필지 1894.8㎡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법원 “미네르바 검찰 기소 적법하다” 판결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 돌풍을 일으켰던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민사22단독 판사 홍성욱)은 ‘검찰 수사 기간 동안 부당하게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104일간의 수감생활로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2년 2월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슷한 사안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서 박씨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글로 국내·외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7월 인터넷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 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듬해 4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2010년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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