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동성결혼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금지는 과거에 미국에 존재했던 인종간 결혼금지와 유사한 차별이라고 하면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시민권 확장, 결혼평등권 보장을 요구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부터 본격화된 LGBT 인권운동의 영향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무너지면서 2000년 버몬트주에서 시민결합의 형태로 최초로 동성커플의 제한된 법적지위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4년 이전까지 미국영토에서 동성결혼은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03년 메사추세츠주 대법원 판결(Goodridge v. Dept. of Public Health 사건)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커플에게도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고, 그 이듬해 메사추세츠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메사추세츠주에서는 2004년부터 4년간 1만명의 동성커플이 결혼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메사추세츠주 정부는 출산이나 어린이 양육의 적합성 등을 이유로 동성결혼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출산이 결혼의 목적도 아니고, 어린이 양육에 이성부부가 최선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동성 간의 결혼을 거부하는 것은 주헌법상의 모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존중하고, 이등시민계급의 창설을 금지하는 정신에 반한다고 하며 단지 동성간이라는 이유로 결혼에 따르는 모든 보호와 혜택,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주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메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코네티컷주(2008년), 아이오와주와 버몬트주(2009년) 등이 뒤를 이었고, 2010년 이후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가 급증하여 2013년 10월 현재 14개주와 DC 지역, 뉴멕시코의 일부 카운티 등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오리건주는 다른주에서 결혼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하와이주에서는 동성결혼 허용 법률이 상원을 통과한 상태로 15번째 주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동성결혼의 합법화 과정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나 2008년 6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동성결혼금지는 평등권 위배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11월 ‘Proposition 8’이라는 주민투표의 방법으로 동성결혼을 중지시켰다.

‘Proposition 8’에 대하여 다시 소송이 제기되었고 연방지방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결혼이 5년간 중지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아래에서 설명할 DOMA에 대한 위헌판결과 함께 내린 최종 판결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3년 6월부터 동성결혼이 다시 합법화되었다.

전통적으로 결혼문제는 전적으로 각 주의 권한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각 주별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었고, 연방정부는 그동안 주정부가 인정하는 어떤 결혼도 인정하였으며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혼을 정의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6년 연방정부는 결혼보호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 약칭 ‘DOMA’)을 제정하여 제3조에서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부인으로서의 결합”이라고 처음으로 정의하면서 연방정부가 부여하는 배우자에 대한 혜택은 이성결혼 배우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방법령이 적용되는 배우자 혜택에 부여되는 법률은 1000개가 넘었는데, 사회보장, 건강보험, 부동산 면세, 연금, 휴가 등 많은 영역에 있어서 DOMA 제정 후로 동성결혼 부부는 배우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DOMA에 의한 동성결혼 차별에 대한 위헌소송은 여러 연방법원에 제기되었는데 2010년 이래로 8개의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심사대에 올랐다. 그간 동성결혼 이슈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개입을 자제하였으나 2013년 6월 미국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Windsor 사건에서 결혼과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이성결합으로만 제한한 DOMA는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한 연방헌법상 권리를 인정하였다.

아직도 미국의 6개주는 동성결혼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고, 29개주는 헌법을 개정하여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력은 점차 각 주의 제도에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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